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판단 대상에는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인출했다.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도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기준.

회답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20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회신), "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69)
원 제목
상속개시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