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2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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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분양수입금이 건축비·필요경비·세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상속개시 전에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을 받았다. 그 수입금이 건축비 등 필요경비와 세금 납부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상속개시전에 분양하고 수령한 분양수입금액으로 건축비등 필요경비 및 세금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상속개시전에 분양하고 수령한 분양수입금액으로 건축비등 필요경비 및 세금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연립주택 분양수입금이 건축비 등 필요경비와 세금 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207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13)
원 제목
2년 내 처분된 재산으로 보아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상속 재산의 평가방법과 기 신고된 사업 소득에 대한 처리 관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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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