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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의 상속은 비과세되나 1997.01.01 이후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양임야의 상속세 비과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의 상속은 비과세되나 1997.01.01 이후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사안이나 그 시기 등이 분명하지 않다. 타인과 공유하는 임야에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타인과 공유하는 임야중에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비과세함.
2. 1997.01.01이후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귀하께서 예시하신 예규는 1997.01.01이후 증여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의 상속세 비과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타인과 공유하는 임야 중에 금양임야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2. 1997.01.01 이후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질의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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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0.09.16 회신), "금양임야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57)
- 원 제목
- 종중이 선조의 기념관건립기금을 동일 종중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