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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공유토지 면적이 달라지면 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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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후 공유토지를 분할해 면적이 증감한 경우 상속세 과세면적을 물었다.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타인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공유자들은 증감 면적을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공유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하고 증감 면적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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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38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상속 후 공유토지 면적이 달라지면 상속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26)
- 원 제목
-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