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고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고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규정상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이면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토지가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인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93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04)
원 제목
도로 또는 도시계획 시설지구 등으로 고시된 재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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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