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명의 사업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명의 사업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의 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의 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億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영위한 기간과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기간이 함께 있는 사업에 관한 질의다. 가업 종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는 상송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함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송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며,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 사업기간의 가업 영위기간 포함 여부와 가업상속인의 종사 요건.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송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함.

이유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52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회신), "배우자 명의 사업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7)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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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