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가액으로 안분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차감한다.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액으로 안분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차감한다.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토지와 상속인 건물을 함께 임대목적물로 계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사불명인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이 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였다. 이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토지와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체결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임대중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당해 토지와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총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토지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재자인 동안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체결·수령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임대하던 중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토지와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그중 토지분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72 (<time datetime="1999-12-15">1999.12.15</time> 회신), "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97)
원 제목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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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