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절 운영 노천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절 운영 노천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계속 영위와 18세 이상 상속인의 2년 전부터 계속 종사 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基礎控除"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을 영위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며 2년 전부터 계속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 사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천수영장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81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회신), "계절 운영 노천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78)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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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