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31회신일 1999.09.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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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2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때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정해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31 (1999.09.02 회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05)
원 제목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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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