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 예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인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로 확인되면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條에서 "純金融財産의 價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금전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해당 입금이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 대한 증여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74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12)
원 제목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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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