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우선매입권으로 얻은 차액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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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선매입권으로 얻은 차액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생긴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우선매입청구권으로 상속인이 토지를 싸게 산 경우 차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일반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생긴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징발당한 토지에 관한 우선매입청구권을 보유하였다. 상속인은 그 권리에 근거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징발당했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징발당했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따라 상속인이 토지를 저가로 매수한 경우 차액 상당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053 (<time datetime="2000-08-30">2000.08.30</time> 회신), "우선매입권으로 얻은 차액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55)
원 제목
피상속인의 우선매입청구권으로 토지 저가매수시 해당 차액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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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