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채권 소지인은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채권 소지인은 상속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그 채권을 과세자료로 삼아 매입 전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산 특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경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그 채권을 과세자료로 삼아 매입 전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특정채권 소지인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특정채권을 구입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특정채권을 구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구입한 특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경우 조세 부과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특정채권 소지인에게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56 (<time datetime="2000-09-01">2000.09.01</time> 회신), "특정채권 소지인은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00)
원 제목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특정채권 구입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상속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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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