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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뺀 매매대금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했어도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부동산 처분 시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했어도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했다.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 수령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 받은 경우,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2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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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86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임대보증금을 뺀 매매대금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49)
- 원 제목
- 상속개시일전 처분자산 등의 상속추정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