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해당 소유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타인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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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4 (<time datetime="2000-02-17">2000.02.17</time> 회신), "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13)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