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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도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반환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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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회신),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50)
- 원 제목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