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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5년 전 매도한 미등기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와 자금흐름으로 처분 사실이 명백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 5년 전에 처분했으나 이전등기가 늦어진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와 자금흐름으로 처분 사실이 명백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양도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약서와 자금흐름으로 처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양도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5년 전에 처분했으나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이전등기하지 않은 재산의 처리.
회답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의 양도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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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20 (<time datetime="1999-09-22">1999.09.22</time> 회신), "상속 5년 전 매도한 미등기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25)
- 원 제목
-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것이 확인되는 재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