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토지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지어 함께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평가액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처분한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처분한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

회답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44 (<time datetime="1999-10-15">1999.10.15</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75)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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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