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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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채무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요건.

회답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37 (<time datetime="2000-04-08">2000.04.08</time> 회신),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48)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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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