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토지 분할 후 어느 면적에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 분할 후 어느 면적에 상속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자들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후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면적 증감분을 청산하지 않을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공유자들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하였다. 공유자들은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을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하고 면적 증감분을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회답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공유토지 분할 후 어느 면적에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01)
원 제목
상속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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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