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 관련 반환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관련 반환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확인되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관련된 반환의무가 상속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확인되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 중 다른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까지 피상속인의 다른 세목 세금에 충당되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그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 중 피상속인외의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할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담됨으로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그 금액을 변제해주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중 피상속인외의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할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담됨으로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그 금액을 변제해주어야 할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다른 사업자 귀속분에 대한 반환의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업자 귀속 환급액이 피상속인의 세금에 충당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35 (<time datetime="1999-11-03">1999.11.03</time> 회신), "공동사업 관련 반환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62)
원 제목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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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