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
신탁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은 신탁이익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며 종전 질의회신은 폐기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수익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그 사망일에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동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수익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그 사망일에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동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2. 또한,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내용(재산01254-4759, 1989.12.28)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받은 신탁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이미 산출된 증여세를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수익자가 지급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1호에 따라 수익자가 사망일에 신탁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가액은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합니다.
2.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내용(재산01254-4759, 1989.12.28)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호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759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서0080 심판결정2016.03.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0서1889 심판결정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3482 심판결정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074 심판결정2000.07.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141 심판결정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634 심판결정1989.1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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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55 (1999.11.12 회신),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85)
- 원 제목
- 증여세를 부과한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하는 것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