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10년 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2000.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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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8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0.08.18 회신), "상속 전 10년 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49)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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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