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94회신일 1999.09.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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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7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과세와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 상속재산에 과세하며 배우자·인적·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각각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음.

3.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기타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같은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4 (1999.09.17 회신),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35)
원 제목
비거주자 양소득세 과세여부 및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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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