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개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출고액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타인 명의 위탁자 계좌로 거래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출고액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 삭제<1998ㆍ12ㆍ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타인 명의의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해당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출고된 주식과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타인명의의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위탁자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 위탁자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상속재산 가산 여부.

회답

1. 명의개서 등을 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위탁자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3.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그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37 (<time datetime="2000-05-04">2000.05.04</time> 회신), "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57)
원 제목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