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아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아니다. 명의신탁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했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50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회신),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5)
원 제목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기납부증여(산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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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