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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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증자합병 때 포합주식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관련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이다.

2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의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리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해당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증자 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는 조정하나?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 유보액의 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적용한다.

5 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이 합병 전 보유자산인지와 그 시가를 물었다.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다. 그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포합주식 합병 시 주식보유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주식보유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영업권 대가인가?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급된 대가로 인정된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 적격합병 주식비율 판단은 합병대가에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의 주식교부비율 판단방법을 물었다.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과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합병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자기주식의 의무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
지배주주 등인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이지만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주식은 지배주주 등 요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합병주식 처분과 합병법인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소각은 아니며, 기존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적격합병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지분은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b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병 청산소득의 포합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흡수합병 때 청산소득 계산에 쓰는 포합주식 가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한다.

17 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인 합병신주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했다면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주식을 전부 보유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포합주식 취득 후 합병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한 경우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익금 가산 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고가로 취득한 포합주식 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나?
포합주식 취득시 피합병법인의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금액은 영업권 취득대가로 인정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취득한 포합주식의 지급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면 인정될 수 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 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 교부 후 2년 내 합병하여 그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그 주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규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법인의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은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포합주식 등의 취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교부 시 취득가액을, 교부 시 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 가액을 뺀 금액을 가산한다. 교부주식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포괄적 주식교환 뒤 합병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정하는가?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의하여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로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받은 날, 명의 개서일 중 빠른날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특수관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충족되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설합병 때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도 포합주식인가?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으로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이나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포합주식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비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완전 모회사)이 흡수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포합주식에 해당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주식 구성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이다. 포합주식의 구성내역·취득순위와 매각 시 순차 적용방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합병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합병시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영업권·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성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일정한 추가 대가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청산소득에 과세된 포합주식 대가와 법인세 대납액 등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식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관련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취득당시에 양 당사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해당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된 법인의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 판단시점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수관계 여부는 매매계약으로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청산소득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동시에 구성하게 되는 경우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가액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함께 구성할 때 차감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여부는 언제부터 판단하나?
포합주식 등의 주식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합병 시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최초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기존 B사 주식이 합병으로 소각되고 C사 합병신주를 받은 뒤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포합주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취득시기와 주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현물출자는 취득일부터, 승계한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한다.

35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포합주식 소각으로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자본거래로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미산입액은 손금 가산 후 다시 처분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36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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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된 영업권 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한다.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를 초과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연쇄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다른 2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 청산 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각각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각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합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38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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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법인이고 주식을 이전한 계열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흡수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할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포합주식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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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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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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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의 소각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와 관련 영업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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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할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이다.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
포합주식 취득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2년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영업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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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때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과세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합병 때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포합주식 소각손실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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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 생긴 포합주식 소각손실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포합주식 소각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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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을 소각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를 소각해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46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 등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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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포합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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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주식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인세법상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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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불공정합병 판단 시 상대법인 주식은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해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으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교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이 포합주식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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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