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회신일 2005.1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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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8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영업권 가액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함께 구성할 때 차감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그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되고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동시에 구성하게 되는 경우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인정되고, 동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동시에 구성하게 되는 경우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차감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차감방법.

회답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 (2005.11.28 회신), "청산소득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53)
원 제목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 청산소득의 차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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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