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3.0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1.30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1.3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6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1.2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9
비포합주식의 소각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와 관련 영업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80조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