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회신일 2003.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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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4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의 소각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와 관련 영업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합병 당시 해당 비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위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포합주식취득시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 포함) 또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포합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비포합주식을 합병 당시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하면 그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2. 비포합주식 취득 또는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위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포합주식 취득 시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 또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포합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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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 (2003.01.24 회신),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11)
원 제목
비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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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