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회신일 2005.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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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9

부채성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일정한 추가 대가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합병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영업권·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성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일정한 추가 대가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청산소득에 과세된 포합주식 대가와 법인세 대납액 등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하면서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이 존재했다. 포합주식 취득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 합병시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9조,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합병시 승계되지 않는 세무 상 유보사항에 대해 청산소득 계산 관련 자기자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계산방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합주식 취득시 순자산가치 외에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해 가산 지급한 대가인 경우, 2년 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은 붙임유사회신 사례(2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을 영업권 계산 시 합병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합병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영업권과 청산소득 계산방법.

회답

1.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9조와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2. 승계되지 않는 세무상 유보사항에 관한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산정방법은 붙임 계산방식을 참조한다.

3. 포합주식 취득 시 순자산가치 외에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가산 지급한 대가로서 2년 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4. 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은 붙임 유사회신 사례를 참조한다.

5.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은 영업권 계산의 합병대가에 포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2005.12.29 회신), "합병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62)
원 제목
합병관련 세무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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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