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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으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교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이다. 원문만으로는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췄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소각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합병대가 계산.
회답
1. 합병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3.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하며,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의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1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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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8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55)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합병대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