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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실은 자본거래로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미산입액은 손금 가산 후 다시 처분한다.
합병법인의 포합주식 소각으로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자본거래로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미산입액은 손금 가산 후 다시 처분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합병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했다. 합병 전 해당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의 세무조정.
회답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이다.
합병 전 해당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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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 (<time datetime="2005-05-20">2005.05.20</time> 회신),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30)
- 원 제목
- 자기주식소각손실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