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회신일 2005.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5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新設合倂 또는 3이상의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被合倂法人이 취득한 다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80조 제2항의『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상법」제360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같은 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제80조 제2항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을 적용할 때, 법인이 「상법」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에 같은 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2005.12.05 회신),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78)
원 제목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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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