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928회신일 2020.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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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19

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해당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포합주식을 보유하다가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았다.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려 하나 교환사채 발행방식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5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환사채 발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기주식을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 처분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928 (2020.10.19 회신),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9)
원 제목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처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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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