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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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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해당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포합주식을 보유하다가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았다.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려 하나 교환사채 발행방식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5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환사채 발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기주식을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 처분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의3조제3항제2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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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928 (2020.10.19 회신),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9)
- 원 제목
-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