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85회신일 2002.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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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7

가산 대상은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이다.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할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이다.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분할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5 (2002.09.27 회신),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56)
원 제목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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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