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과세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포합주식 취득 때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과세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합병 때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로 포합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합병하면서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했다.

질의요지

포합주식 취득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2년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영업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o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포합주식 취득 이후 합병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합주식 취득 시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 취득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포합주식 취득 이후 합병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영업권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전02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7 (<time datetime="2002-05-30">2002.05.30</time> 회신),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25)
원 제목
포합주식취득시 포함된 영업권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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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