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적 주식교환 뒤 합병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0회신일 2006.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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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4

특수관계 여부는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특수관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충족되어 이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설립되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의하여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로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받은 날, 명의 개서일 중 빠른날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80-122…3에 규정하는 포합주식 판정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례와 같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충족되어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80-122…3에 규정하는 포합주식 판정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례와 같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충족되어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0 (2006.04.14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 뒤 합병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25)
원 제목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서 포합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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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