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회신일 2005.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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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0

취득 당시 특수관계 여부는 매매계약으로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된 법인의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 판단시점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수관계 여부는 매매계약으로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후 거래당사법인 간 합병이 이루어졌다. 관련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관련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취득당시에 양 당사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해당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이후 거래당사법인간의 합병으로 관련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해당 주식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취득당시에 양 당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해당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주식교환 후 거래당사법인 간 합병으로 관련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당시 양 당사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취득당시에 양 당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2005.12.20 회신), "주식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27)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거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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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