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회신일 2004.11.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4

인정된 영업권 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한다.

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된 영업권 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한다.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를 초과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 매각대금으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인수했다. 합병법인은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의 매각대금으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의 액면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액면가액을 합병법인의 합병차익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의 매각대금으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의 액면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액면가액을 합병법인의 합병차익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2004.11.04 회신),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12)
원 제목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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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