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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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5건 · 5/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별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재산별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안분하고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합계액으로 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부동산 취득권리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주자택지분양 권리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증여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고,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통상 지급액과 유사 권리의 거래상황·가격변동 등을 확인해 산정한다.

203 시가가 둘 이상인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당해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골프회원권에 둘 이상의 시가가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07.6.22. 상속 사례에서는 가장 가까운 2007.6.29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평가기준일 전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 또는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6월과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 2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ㆍ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후 각 2월 중 2일을 제외하고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조건부 정부출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부출연금 상당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07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지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아파트 분양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거래상황·가격변동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의 사실상 도로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의 이용 상태와 보상가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뒤 원화로 환산한다. 환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별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각 재산의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평가기준일 범위를 벗어난 감정·매매가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매매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서 일정 기간 벗어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후 6월을 벗어난 해당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후 제외 기준이 3월이며 감정가액은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어떻게 보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 입회금·보증금 등의 원본 회수기간과 반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5년 초과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약정 반환일까지로 판단하며 기간 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약정 등을 확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도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관련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등록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과 관련하여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법인46012-87 및 서면2팀-294를 참고하도록 했다.

216 주요업종 변경 시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요업종 변경이 추정이익 적용 사유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의 대상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56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217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중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시가 등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골프장 입회금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입회금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며, 입회금에는 잔금납부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입회금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수기간 미정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반환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의 주식이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는 공매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매가격을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간과 동일종목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누나?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법정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재개발 분양권 증여 시 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 보상가액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는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보상받은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보상가액이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2006년 말 평가 시 직전 1년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6.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일 때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사업연도이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주택건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업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작업진행률이 100% 진행되었으나 잔금 청산되지 아니한 용지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상 평가한 가액을 자산 가액에 가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 금액중 토지에 상당하는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전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할증평가의 최대주주 등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수수를 합하여 가장 많은 주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등을 뜻한다.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지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평가연도에 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 여러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자산을 보유한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각 자산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 회수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골프회원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을 평가할 때 회수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산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부동산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한 가액에 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는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4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이 시가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3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하나의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그 채권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평가기준일이 연말이면 최근 3개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일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및 2003년이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확정된 지급의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근저당권이 중복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재산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근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은 감정가액과 다른 저당권 등의 채권액을 원문의 방식으로 비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등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방식을 택하면 연도별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240 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평가기간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기간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사유 발생 전일까지 평가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범위는 특수관계자의 보유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41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2 기계장치 평가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비상장법인의 건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매매가액의 재산별 구분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6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과 여러 시가가 있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휴업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상 순자산가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허권을 평가하기 위한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거래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수입금액 기준 평가이나 수입금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한국기술거래소의 평가와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특정 사업 양도 전 연도도 평가기간에 넣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특정 사업 양수·양도 전 사업연도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도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