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주요업종 변경 시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의 대상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요업종 변경이 추정이익 적용 사유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의 대상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56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 3년의 대상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1주당 추정이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례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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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9 (<time datetime="2007-05-16">2007.05.16</time> 회신), "주요업종 변경 시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07)
- 원 제목
-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