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하나의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그 채권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동일 재산이 다수 채권의 담보인 경우 채권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동일한 재산이 다수 채권의 담보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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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time datetime="2006-02-16">2006.02.16</time>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68)
원 제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