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회신일 2008.03.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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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4

공동담보 재산별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안분하고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합계액으로 한다.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재산별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안분하고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합계액으로 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동일한 재산이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별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2. 동일한 재산이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2008.03.04 회신),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20)
원 제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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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