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회신일 2007.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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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3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거래상황·가격변동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유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69 심판결정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 (2007.10.23 회신),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46)
원 제목
아파트의 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상당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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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