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1회신일 2007.0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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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7

담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법정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법정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안분한 채권액을 포함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할 때 채권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함.

1.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함.

2. 동일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합계함. 공동근저당권의 안분 채권액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1 (2007.02.27 회신),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30)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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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