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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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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법정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법정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안분한 채권액을 포함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할 때 채권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함.
1.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함.
2. 동일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합계함. 공동근저당권의 안분 채권액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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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1 (2007.02.27 회신),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30)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