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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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평가심의 신청가액의 허용 범위는?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상속증여세-2019.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 평가가액의 허용 범위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로 한정된다. 정해진 방법의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과 평가방법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2 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의료법인 운용소득 추징 시 출연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운용소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물적분할과 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A,B사가 동시에 물적분할과 합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 전의 주식가액에 따른다. 각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세우면서 존속사업부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사안의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 기준을 묻는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불공정합병으로 얻은 주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지만 주주 간 분여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합병 전 주식은 시가 또는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한다.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속세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6.12.30 개정되기 전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상속세법상 미달신고 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장 이익 계산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의 경우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평가에는 같은 법 제63조가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평가나 공제 착오의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
상속증여세-2008.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착오로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86, 2007.12.6. 사례이다.

13 평가차이로 덜 낸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미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받은 차량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우선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재취득가액은 해당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과다 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 오류로 과다 신고한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 차이와 공제 적용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하나의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그 채권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병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 후 평가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전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하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같은 연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할 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한다. 각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1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감자 후 합병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감자한 경우 불공정합병 증여의제의 적용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정한 합병비율이고 과대평가된 법인이 없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성 여부와 증여의제이익은 감자 후 주식수와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판단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7.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의 세금 부과 목적 평가가액과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소재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했거나 적법하게 인정받은 가액을 적용한다.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도 소재지국 세법이 주식 평가를 허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평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상속증여세-2003.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두 법인의 합병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0으로 보고 관련 합병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 증자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평가와 관련해 증자 과정에서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자와 이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포합주식 소각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에서 빼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증여세-2003.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 후 소각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한 주식의 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7 담보 부동산 평가에 할인어음대출액도 넣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어음할인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장부상 영업권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합병 전 주식가액을 시가 또는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답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산정방법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이 일정 법인에 해당할 때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법상 서로 다른 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합병 전후 가액을 상속세법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평가액보다 합병대가가 크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서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평가액을 초과한 합병대가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고 평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이익을 받은 대주주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로 계산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상증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 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를 적용한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요건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산 평가 차이에도 신고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상속증여세-2000.05.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부족해진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부족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생긴 차이 등에는 적용한다. 동일한 평가방법의 평가가액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로 부족 신고·납부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3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강개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
상속증여세-1999.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주금납입액을 차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전환사채 등 평가 규정에 따른다.

34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여러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이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남은 채권의 합계액이며 채권 종류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채권액과 일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은 금액이다. 채권최고액은 아니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상속재산 평가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때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동일 평가방법의 가액 차이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에 차이가 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 등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은 1999.12.31.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평가차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40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포기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상속증여세-1999.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평가가액의 차액이다. 평가가액은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3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하면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이로 생긴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4 합병 전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정한 합병비율에도 불공정합병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직전 평가가액에 따른 공정한 합병에도 불공정합병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합병 전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상속증여세-1998.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과다신고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평가가액의 차이는 원인과 관계없이 신고가액과 정부 결정가액의 차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증자 전 주식평가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보는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영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음수인 경우 계산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상호 보유주식은 합병 주식평가에서 제외하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 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갑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을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 1주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기준일과 상대 법인 보유주식의 자산가액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당 가액은 합병등기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대 법인 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얼마나 할증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5193호,19
상속증여세-1997.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시행령상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