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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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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사안의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 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이다.
회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한다.
○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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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872 심판결정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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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1 (2010.03.30 회신),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81)
- 원 제목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