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72회신일 1999.07.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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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5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

회답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72 (1999.07.15 회신),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37)
원 제목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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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