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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한다.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한다.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이 합병했다.
질의요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에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증여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0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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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99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12)
- 원 제목
-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