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16회신일 1999.06.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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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4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때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신고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미달하였다. 평가방법 자체의 차이인지,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발생한 가액 차이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본문(원문)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미달한 금액에 대파여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재산의 평가오류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그 미달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16 (1999.06.24 회신), "상속재산 평가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17)
원 제목
상속세 평가오류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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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